정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 치료 본인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10%로,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치과에서 발행하는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또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무치악 환자 중 완전 무치악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1인 평생 2개, 상악·하악 구분 없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임플란트 치료비용이 다소 고가여서 시술을 미룬 분들이 많았을 텐데, 본인부담률 인하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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