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투자자인 ㈜스카이로지스코리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세청에 관련 고시 개정 건의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신청해 투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은 세관 관할지역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 대비 5% 증가해야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나, 개선안은 세관별 물류 상황에 맞게 물동량 기준을 완화 또는 제외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1천7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영종하늘도시에 첨단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천2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영종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