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은 이 자리에서 오는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 과거 언론통제 및 중앙집권시대의 광고 집행 및 매체 선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광고매체 선정권을 중앙정부 통제하에 두기 때문에 자치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광고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홍보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거버넌스 구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광고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홍보 업무마저 중앙집권 체제하에 놓아 두겠다는 신중앙집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신협은 또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당초 입법 취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신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문 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지역신문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치분권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언론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등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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