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수상레저사업자 ㈜코마린 등에 따르면 양 측은 2016년 7월 청라호수공원 수역 등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민간사업자는 호수(2만㎡)와 수로(1만8천㎡), 광장 3개소, 선착장 7개소 등을 연간 1억9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2020년 8월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공유수역 사용료는 주변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되므로 민간사업자는 올해 분으로는 1억9천여만 원을 선납했다. 민간사업자는 약 11억 원을 투자해 수상택시와 패밀리보트, 카누, 곤돌라, 자전거 등 다양한 레저 장비를 도입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지난해에는 약 1억9천여만 원의 손실이 났고, 올해는 9천500여만 원이 밑졌다.
송도국제도시 내 중앙호수공원과 달리, 이 호수는 뱃놀이를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을 뿐 더러 컨테이너 외에 번듯한 상가시설도 없었고 선착장 구조도 취약하다. 인천경제청은 상가시설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누단체가 무료로 운영하는 카누체험교실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민간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수역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와 상의 없이 카누단체의 무료 카누교실을 승인했다. 지난해 5∼9월 성수기 기준 무료 카누체험 참가자는 6천100여 명으로 ㈜코마린의 카누와 캬약을 이용한 승객은 210여 명에 불과했다고 민간사업자는 추산했다. ㈜코마린이 점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행사나 대회는 이 회사의 협조를 구해 진행돼 왔다. ㈜코마린도 지난해에는 카누단체가 협조를 구하자 카누체험교실을 승인했다. 그러나 영업 손실이 불어나면서 ㈜코마린은 올해부터 이를 용인하지 않았고, 인천경제청은 이 민간사업자를 배제한 채 지난 6월부터 카누교실의 재개를 허락한 것이다. ㈜코마린은 22일부터 늦어도 다음달 19일까지 모든 장비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과도한 요구나 간섭은 없었다"며 "새 사업자를 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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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그저 단순하게 배타는 정도만으로는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경자청에서도 업체 받으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1.호수공원에 왔더니 배를 탈만하다. _ 호수공원 자체 기반 시설 및 관람객을 조달할 어트랙션을
구비한 상태+특화된 수상레저
2.호수공원에 배를 타는 것의 특별함 _ 단순한 유람선, 카누 타러 청라까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의 수상콘텐츠를 접목해야 합니다.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인근천과의 연계, 또는 호수공원에서의 특별함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건 업체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구요, 기본적으로는 경자청에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마인드 버리고, 전문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