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약학대학들이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취약계층 학생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대는 학제를 현행 ‘2+4 편입제’와 ‘통합 6년제’ 가운데 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2+4 편입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편입생처럼 뽑아 약대에서 4년간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체제다. 하지만 기초·약학교육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이공계 학생들이 약대 편입 때문에 대거 휴학하는 문제가 생기자 교육부는 약대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뽑아 6년간 교육하는 ‘통합 6년제’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당시 진행한 의견 조사에서는 모든 약대가 6년제로 전환을 원했다.

전국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바뀔 경우 2022학년도에 약 1천700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다만,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2023학년도에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새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이 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분야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시행령은 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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