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콜밴 기사 A(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에게 총 704만 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승객을 태운 후 카드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미국인 B씨를 강남까지 태워 주고 기존 요금의 10배가량인 186만 원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호주인 C씨에게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137만 원을 받았다. C씨는 귀국 후 자신에게 청구된 카드 고지서를 보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메일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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