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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이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각급 학교 급식담당자를 징계 및 고발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약 8개월간의 특정감사를 거쳐 대형 식품업체로부터 부정하게 이익을 얻은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83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통보한 리베이트 학교 명단을 토대로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지역 202개 학교가 대형 식품업체 4곳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급식업체 선정 및 식재료 납품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포인트 등으로 받은 환산금액만 1억5천여만 원<본보 2017년 10월 24일자 19면 보도>에 달했다.

시교육청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해당 기간 202개 학교에서 근무했던 영양사 및 영양교사 292명이다.

감사 결과, 총 83명이 업체 제품 구매량에 따라 현금포인트와 상품권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20여만 원까지로, 개인당 수수 금액은 차이가 있었다.

리베이트가 시작된 기간은 업체별로 2012년 또는 2014년 등으로 달랐지만 종료 기간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6년 7월까지였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8일 처분심의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10만 원 미만을 수수한 35명에게는 ‘주의’, 50만 원 미만을 받은 29명에게는 ‘경고’, 50만 원 이상을 수수한 19명에게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퇴직자를 포함해 100만 원 이상을 받은 3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관련 지침은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본인 인정 여부나 퇴직 여부를 가리지 않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통보되면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금전적 수수 등 위법행위는 재발하지 않을 것 같다"며 "예방을 위해 일선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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