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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사고 PG /사진 = 연합뉴스
도로 중앙분리대에 다리 걸치고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버스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자신의 버스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에 다리를 걸친 채 누워있던 A(76)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반대방향 차선에서부터 무단횡단을 하면서 중앙분리대 틈새로 상체만 통과시킨 뒤 다리를 중앙분리대에 걸친 채 머리를 도로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50여 초간 드러누워 있는 바람에 상체 부분을 버스에 치였다"며 "인근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볼 때 사고가 발생하기 몇 초 전에는 A씨를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이유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데다 도로 중앙선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사람이 무단횡단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지점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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