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바닥면적 5천㎡ 이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분양목적 건축물의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해 9월 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아파트 승인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은 공급 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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