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파격할인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장 낚시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의 수량 가격 변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특가 상품을 확인하고 물품을 주문했음에도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며 마감처리를 하는가 하면 가격이 훨씬 비싼 상품을 권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특가상품 등에 대해 사전에 상품 판매 전 광고 시, 실제 특가상품 수량을 광고와 함께 표시해 미끼영업을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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