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확대에 따라 불거진 재원 우려를 해소할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이 재조명 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같이 인접 지역이 발전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전력사용량에 따라 미세먼지 환경개선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5년 단위의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초미세먼지(PM2.5 ) 환경기준이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됐다. 인천은 2020년 목표치인 22㎍/㎥를 만족시키기도 버거운 형편에 15㎍은 더욱 어렵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업예산이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감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선 최근 2년간 시 예산은 2017년 299억 원에서 올해 685억 원으로 2.3배 가량 늘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부문(606억 원)에 예산이 집중됐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대책위가 생기면서 부서를 망라한 미세먼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향후 증가할 각 자치단체 부담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미세먼지 개선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미세먼지 주 오염원으로 꼽는 발전소의 전기 사용량을 따져 대기질 개선비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상수도 원수를 공급받는 하류지역에서 징수한 금액으로 상수원지역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는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이 그 예다. 인천지역 발전소 9곳에서 생산하는 전력량 중 66%는 수도권 타 지역에서 쓰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먼지는 인천 전체 할당량의 90%(26만9천여㎏)를 차지한다. 금액을 지역자원시설세 0.3/kwh 수준으로 검토하면 사용자에게도 큰 부담이 없으면서 에너지 절감효과와 발전소지역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돼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경우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한 뒤 차액을 미세먼지 대책에 투입하는 안도 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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