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와 같이 인접 지역이 발전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전력사용량에 따라 미세먼지 환경개선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5년 단위의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초미세먼지(PM2.5 ) 환경기준이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됐다. 인천은 2020년 목표치인 22㎍/㎥를 만족시키기도 버거운 형편에 15㎍은 더욱 어렵다.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업예산이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감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선 최근 2년간 시 예산은 2017년 299억 원에서 올해 685억 원으로 2.3배 가량 늘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부문(606억 원)에 예산이 집중됐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대책위가 생기면서 부서를 망라한 미세먼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향후 증가할 각 자치단체 부담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미세먼지 개선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미세먼지 주 오염원으로 꼽는 발전소의 전기 사용량을 따져 대기질 개선비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상수도 원수를 공급받는 하류지역에서 징수한 금액으로 상수원지역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는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이 그 예다. 인천지역 발전소 9곳에서 생산하는 전력량 중 66%는 수도권 타 지역에서 쓰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먼지는 인천 전체 할당량의 90%(26만9천여㎏)를 차지한다. 금액을 지역자원시설세 0.3/kwh 수준으로 검토하면 사용자에게도 큰 부담이 없으면서 에너지 절감효과와 발전소지역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돼 타 지역으로 송전되는 경우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한 뒤 차액을 미세먼지 대책에 투입하는 안도 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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