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화나비는 성명서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한 후 양승태 전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 개입을 시도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에서 직접 작성했다는 문건에는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 자체가 이뤄질 수 없도록 소송 재판을 끝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그 사이 소송에 함께 한 12명의 피해자 가운데 6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사욕을 위해 거래한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평화나비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반드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인권들을 두 번, 세 번 짓밟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평화나비는 이날 사법농단 특별법을 재정해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재심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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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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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