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송림시장과 현대시장의 공동명의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하게 단독필지로 분할하는 사업을 내년 9월까지 추진한다.
현재 송림시장은 송림동 67번지 일원 2필지(4천236.1㎡)의 공유자가 98명이고, 현대시장은 송림동 50번지 일원 5필지(2천134㎡)의 공유자가 34명에 달해 그동안 소유자가 토지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 분할 사업을 홍보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의 분할신청서(동의서)를 접수받아 위원회 심의, 분할 개시 확정, 토지 분할 측량 및 지번별 조서 작성 후 지적공부를 정리해 분할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로 소유자의 부동산 매매가 편리해져 재산권 행사가 더 쉬워지고, 금융권 대출과 부동산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17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은 송림시장을 거점으로 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송림상생빌리지 등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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