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쉽게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다. ‘안전드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경찰관서 방문 없이 가정에서도 지문 등록이 가능하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은 피서지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등록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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