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과 과중한 가계 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채권 집중화, 자금 대여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회생기업 중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캠코는 전국 27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 지원 전담창구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캠코는 상환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은 신속하게 진행해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전의 발판이 되고,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다시금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통해 경제·금융·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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