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례 개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 계정의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조례부터 삭제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에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돼 있다 보니 경기도 조례도 동일하게 제정돼 있다"며 "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누군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그건 모든 이들의 손실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부와 이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 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건설원가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건설협회 측의 반발이 일자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