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는 지난 1989년 11월 UN(유엔)이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발달·보호·참여)을 실천하는 도시로,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등에서 아동의 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구는 지난해 1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뒤 관련 조례 제정과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어린이참여위원회 구성 등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또 지역 내 아동 및 학부모, 아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 조사와 함께 시민토론회를 통한 정책제안을 거쳤다. 이어 4년 동안 추진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의 근간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가장 약자인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발판으로 삼아 아동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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