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기본 지원 대상과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예외 지원 대상으로 나뉘어 있는데, 기존의 예외 지원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었다.
이번 예외 지원 대상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 돼 시의 출산율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둘째아 이상 산모는 10일·15일·20일 중 택일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5일 기준 정부지원금은 77만1천 원이며, 이용자는 75만9천 원을 본인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득과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은 다르게 적용되며, 제공기관에 따라 총 서비스 가격이 다르게 적용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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