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일반대중 납득여부는... 화개장터 '김한길' 언급도

그림 대작 논란에 시달렸던 조영남에 대해 법원이 입을 열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영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작품은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이고, 조수는 기술 보조일 뿐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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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앞서 조영남의 작품은 화투나 철학적 의미를 사용한 작품으로 유명했다. 연예인 출신 화가로서 상당한 입지가 있는 작가였다.

네티즌들은 "ii*** 미술 업계에 저런거 빈번한데.." "ab***앞으로 남이 그린 긋에 붓으로 점하나만 찍고 팔면 되는구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조영남의 히트곡 '화개장터'가 김한길 전 의원과 함께 작사한 사실과 저작권료는 조영남이 다 받는다는 사실도 재조명된다.

과거 SBS '좋은아침'에서 그는 “지금 김한길과 최명길이 둘이 함께 잘 뛰면서 잘 살지 않냐”며  “명길아 저작권료는 잊어버려라”며 영상편지까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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