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관리지침’을 통해 쉼터 내에 재난도우미가 방문해 건강관리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최소 16.5㎡)을 확보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구급약품과 폭염시 행동요령 등을 작성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쉼터로 지정된 곳은 안전디딤돌 앱과 홈페이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운영 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무더위 쉼터가 운영 및 관리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7일 수원시에 위치한 금융기관들이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는 입구와 내부에 무더위 쉼터 알림판만 설치됐을 뿐, 관련 지침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한 시중은행 점포는 2층 고객상담실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며 음료 등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정작 점포 내 어디에도 이를 알리는 간판이 없어 은행 직원 외 이용객은 보이지 않았다.
안양시 동안구의 또 다른 시중은행 점포는 별도의 무더위 쉼터 공간이 나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으며, 인근의 다른 은행은 무더위 쉼터 전용 좌석이 6개에 불과했다.
특히 각 무더위 쉼터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비치해야 할 상비약을 비롯해 응급조치요령 및 쉼터 점검 내용을 기록한 관리대장도 찾아볼 수 없다.
쉼터 이용객 김모(56·여)씨는 "은행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칸막이도 없이 일반 은행처럼 운영되고 있어 막상 이용하기에 다른 이용객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며 "생색내기용이 아닌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행정안전안부 등은 정확한 쉼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행안부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도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금융기관 현황은 10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및 도내 지자체 등도 각 은행에서 독자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추진하고 있어 무더위 쉼터 운영지침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 운영이 각 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은행의 자율에 맡길 뿐 강제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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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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