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도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신규 취급한 대출액이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지원 방식은 한국은행이 같은 대출액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저리(이달 현재 연 0.75%)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업체당 7억5천만 원이며,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으로 업체당 15억 원 이내가 될 것으로 경기본부 측은 내다봤다. 단, 경기본부 관할 지역이 아닌 김포와 부천지역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추석 특별자금 지원 조치가 지역 중소기업의 추석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경기본부 업무팀(☎031-250-0092∼3)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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