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사진)은 국토교통부에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 사용의 이익 증진, 하천의 정비·보전 및 유수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유 사무인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따로 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물 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그간의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하천 지정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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