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천 사용의 이익 증진, 하천의 정비·보전 및 유수 피해 예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유 사무인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따로 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물 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그간의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하천 지정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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