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두바이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랍에미리트 항공기 안에서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제공하는 레드와인 250mL 5병을 마신 후 계속 술을 달라며 승무원을 위협하고, 화장실 벽을 발로 세게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A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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