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국·도·시비(여성가족부 50%·도비 25%·시비 25%) 사업이다.
시는 9월 7일까지 지원 대상자의 위생용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만 11~18세 시민 중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이 정한 한부모가족의 여성 청소년이다.
이들에게 시는 반년간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대·중·소 216개입 세트)를 택배 발송한다. 한 명당 5만4천 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생리대 지원 방식이 바우처 시스템으로 바뀌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 비용을 지급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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