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을 경악게 했던 ‘과천 토막살인 사건’은 업주와 남성 손님 간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가 발단이 돼 잔혹범죄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접대 여성을 공급해 퇴폐영업을 조장하는 ‘보도방’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보는 보도방 운영 실태와 문제를 점검한 뒤 2회에 걸쳐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내 유흥가에서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불법 보도방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2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영업 중인 유흥업소는 유흥주점 5천582곳, 단란주점 1천971곳, 다방 등 휴게음식점 3만613곳, 노래방 9천20곳 등에 달한다. 이 중 일부 유흥가와 업소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여성 도우미를 연계하는 보도방이 경찰의 소홀한 감시 속에 영업을 벌이고 있다.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 접대 여성을 공급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보도방 운영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매출을 올리려는 업주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 도우미 여성을 제공하는 보도방 등 수요와 공급, 매개의 삼박자가 맞으면서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우미 여성들은 1시간당 2만∼3만 원 선으로, 보도방 업주와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다. 보도방에서 도우미를 공급받는 노래방 업주가 일부 금액을 수수료 형태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노래방과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는 수원시내 주요 상권을 확인한 결과, 선팅을 짙게 한 SUV 승합차에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 내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보도방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강력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께 안양시 소재 한 노래방에서는 업주 변모(34)씨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조직폭력배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조직원 남모(43)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화성 발안·향남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곳을 운영하면서 4억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입건됐다. 2015년 6월 성남지역 노래방 등에서는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한 폭력조직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로 공급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보도방 단속 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경찰이 도내 31개 시·군에서 불법 영업한 보도방을 단속한 건수는 2016년 34건(43명), 2017년 28건(32명)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7월 말까지 8건(16명)에 그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평소 보도방 영업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거나 단속업무 도중에 해당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도 협조해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