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발장에서 "윤 시장은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역 서양화 작가인 P(여)씨에게서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아 썼으며, 당시 선거캠프총괄본부장이었던 현 안산시체육회 간부 K씨와 공모해 P작가의 특별전을 연 후 수천만 원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시장이 경기도의회 의장이던 시절에도 P작가를 만나 신체 접촉 등을 통한 성추행 시도와 동반 여행 강요 등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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