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가 진행 중인 인천시 부평구 청천2구역에 시공사 교체 작업이 중단됐다.

법원이 기존 시공사의 손을 들어 ‘시공자 선정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이 구역이 송사에 휩싸이게 됐다.

5일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마감 예정이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구역 시공사였던 대림산업이 시공사 선정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공사 지휘 확인 소송(본안)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난 4일 대림산업의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합은 같은 날 입찰 마감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공고를 급하게 냈다.

대림산업은 2016년 3월 이 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조합, 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중은행 등과 맺은 표준계약서 상 시공권 해지를 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가처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구역 임대사업자인 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착공 지연에 따른 시공비 인상 협상<본보 5월 11일자 1면 보도>으로 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양 당사간 계약해지의 건을 처리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시공사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만큼 이 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업체간 경쟁은 물거품이 됐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의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대우·GS건설을 비롯해 태영·동양·라인·뉴탑건설 및 금강주택 등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조합은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과 함께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5천여 가구를 짓는 대형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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