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국 필수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은 모두 6만5천736대다.
이 중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은 1만1천482대, 1년 초과 5년 이내 미수검 차량은 1만1천673대다. 5년 초과 10년 이내의 미수검 차량은 9천375대, 10년이 초과한 미수검 차량도 무려 3만3천206대에 달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지자체에서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인천지역의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액 규모만 226억6천700만 원에 달한다.
미수검 불량 차량이 도심 흉기로 전락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독려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미수검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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