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루원시티 입체적 교통망의 핵심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인천시가 포기함으로써 입체복합도시 개발계획은 사실상 증발됐다. 사진은 당시 촬영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인천시 제공>
▲ 2010년 루원시티 입체적 교통망의 핵심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인천시가 포기함으로써 입체복합도시 개발계획은 사실상 증발됐다. 사진은 당시 촬영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인천시 제공>
12년 전 글로벌 입체복합도시를 만들겠다며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첫 고시(2016년 8월 28일자) 하나로 루원시티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승인을 동시에 따냈다.

즉 구역조사를 통한 토지와 지장물의 조서 작성이나 주민과의 보상관계에 대한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자는 강제수용권한을 갖게됐다. 공동시행자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주민 재정착과 개발이익금의 지역 재투자라는 공익사업의 논리를 내세웠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신도시 전체를 그들이 설계해 만들 것처럼 굴면서 지금처럼 원주민에게 뺏은 땅을 민간 시장에 내다 판다는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공익사업의 논리가 파괴된 까닭이다. 시행자는 막상 2008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만1천708건에 이르는 보상을 완료했지만 정작 개발계획도, 실시설계도 손 댈 수 없었다. 사업종료 기간은 2012년, 2013년, 2018년, 2019년 등 고무줄처럼 연장됐다. 결국 첫 삽은 사업처분인정 이후 10년 후에나 떴다.

시행자는 잘못된 도시개발 절차가 쟁점화되지 않도록 사업지연 사유로 ▶금융위기 ▶경기침체 ▶낮은 사업성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시행사가 시민들과 시의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무효 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사실들과 사업 지연의 본질적 이유는 2009년 7월, 2011년, 2013년 5·8월, 2014년 11월 감사 결과에 일관되게 담겨 있다. 2011년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는 2009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루원시티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시가 루원시티 사업의 핵심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체화)를 백지화(2010년 6월 설계용역 포기)해 구역 전체면적(97만 여㎡)의 9.3%인 9만㎡의 가처분 면적이 감소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 및 관련 지침이 도시개발구역 기준으로 정한 나지(裸地)의 비율이 당초 51.95%에서 47.67%로 축소된다고 했다.

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50% 이상)을 결국 못 갖춘 것이다. 이 결과는 1심 법원이 2009년 7월 이 구역은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해 나지비율이 51.94%로 인정되므로 주민들의 구역지정 무효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과에 해당됐다. 여기에 2006년부터 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이 사업에 포함시켰던 도시의 관문시설(경인고속도로)이 결국 증발하면서 시행사는 2016년 9월까지 토지이용계획도, 기본·실시설계도 어떤 것도 확정 지을 수 없게 된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행안부는 이 문제가 향후 민원 및 쟁점사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 연구를 촉구했다. 2013년 5월 감사원도 LH에게 루원시티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시는 "첫 고시 당시 나지비율은 50% 이상이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2009년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소급적용을 거부하고, 2011∼2015년에 걸쳐 주민들에게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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