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 깜짝 놀랄 타격기로로 '치욕의 시간' ... "옳소" 의견 빗발
일명 '궁중족발 사건'에 법원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벌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다툼으로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진 주제다.
말다툼과 협박, 망치 등 둔기까지 등장했던 사건에 대해 5일 서울중앙지법은 궁중족발 사잔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흉기 몰수를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pc*** 무슨 갑질인지.. 망치로 때리다니" "wu*** 아무리 화나도 망치는 아니다" "xb*** 징역 옳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아파트 주민과 입주민 여성이 대치를 '송도 불법주차' 사건도 오랜 시간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이후 해당 여성은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했지만, 진정성 논란도 있었다.
또한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는 총기를 쏜 70대 노인 때문에 공무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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