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 깜짝 놀랄 타격기로로 '치욕의 시간' ... "옳소" 의견 빗발

일명 '궁중족발 사건'에 법원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벌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다툼으로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진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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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7년 구형

말다툼과 협박, 망치 등 둔기까지 등장했던 사건에 대해 5일 서울중앙지법은 궁중족발 사잔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흉기 몰수를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pc*** 무슨 갑질인지.. 망치로 때리다니" "wu*** 아무리 화나도 망치는 아니다" "xb*** 징역 옳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아파트 주민과 입주민 여성이 대치를 '송도 불법주차' 사건도 오랜 시간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이후 해당 여성은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했지만, 진정성 논란도 있었다.

또한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는 총기를 쏜 70대 노인 때문에 공무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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