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손본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도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시에 따르면 정성호·유동수 국회의원 등 10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임차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임대차 계약(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 가능한 상가 건물(상생협력상가)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도시재생 등 개발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나 소상공인·영세 상인 등이 고통을 겪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대료 인상 등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2015년 서울시 성동구를 시작으로 경기도·부산시 등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상생협약과 공공임대 상가 운영 등을 뼈대로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만 상위법이 없어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등 10명은 현행법을 개정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상생협약 체결 권장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생협력 상가는 임차인이 장기임대차 계약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에 벗어나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 부작용을 막아 도시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국회 개정안과 관련해 비슷한 뜻을 갖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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