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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원시티 실시계획인가 신청 7년만에 승인된 관련 인가 문서들이 주민들은 2009년 8월에도 유사한 분량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민선4기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인천의 새로운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루원시티 사업에 속도를 냈다.

4조5천억 원(실제 2조9천억 원)을 투입해 단 6년이면 프랑스 라 데팡스를 닮은 입체교통망을 갖춘 첨단도시가 이곳에 세워질 것이라고 호도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둔갑시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토지이용계획, 토지세목과 소유자 조서, 지형도면 등을 토지측량도, 기초조사도 없이 핵심적 관계 기관장과 만나지도 않고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한 번에 담았다.

주민들은 첫 고시(2006년 8월)가 법률적 하자 투성이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자가 있어도 위법하지는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집과 땅을 뺏을 수 있는 강제수용 권한을 시행자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내준 것이다.

시행사와 주민, 주민과 법원의 법리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3년이 흘러 시행자는 관련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했다. 도시개발법에 구역 지정 고시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자는 시점 만료 1주일 전인 2009년 8월 21일 서구청장에게 실시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고, 같은 날 서구청장은 인천시장에게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법원에 관련 공문을 제출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는 관련 법에 따라 120일 이내에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방대한 분량의 구비 서류를 갖춘 사실상의 실시계획서에 해당된다.

하지만 시가 법원에 제출해 인정받은 신청서는 2장 짜리 공문으로 날짜도 빠져 있었다. 첫 고시에 이어 두 번째 공문도 경인고속도로 편입 여부조차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되지 않은 ‘짜맞추기식’ 문서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이때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비롯해 문서명령·문서송부촉탁 요청 등을 시와 법원에 끊임없이 제기했다. 자금조달계획과 건축물 명세서,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서, 시설의 조서와 도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서,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도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서류, 계획평면도와 설계도 등 첨부 서류가 실제 존재한다면 눈 앞에 보여 달라고 한 것이다.

시는 2009년 8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이 문서들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문서 ‘부(不)존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시는 주민들과 소송 중에는 소송을 이유로 비공개했고, 소송 전후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문서를 보여주지 않았다. 법원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것은 맞다며 주민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눈으로 본 적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비공개 회신 처리를 맡았던 시 관계자는 가부(可不) 여부를 답하지 않으면서 "확정되지 않은 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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