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를 당한 주민들과 달리, 실시계획(2016년)이 나오기 전까지 LH의 철거 및 보상협의 요청에 대꾸도 하지 않았던 지자체 소유의 공공건물(주민센터 등 11곳)은 이를 방증한다. 주민들도 세부 사업계획이 명확히 확정된 후 보상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시행사가 그토록 걱정했던 ‘사업성’은 어떻게 귀결됐나. 시행사는 지난해 3월 ‘아파텔’을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 3필지를 최대 128%의 낙찰가율로 팔아 치웠다. 이후 3개월 만에 사업대상지(93만여㎡)의 42%를 처분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현재까지 주상복합용지 1∼7 등 7개 필지는 모두 팔렸으며, 낙찰가격만 해도 총 1조700여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6월 매각한 아파트 터를 더하면 총 1조2천여억 원의 용지매각 수익을 올린 셈이다.
사업지의 절반 가량이 3.3㎡당 1천500여만 원∼2천여만 원에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 시행사가 주장한 3.3㎡당 조성원가 2천120만 원은 ‘기우(杞憂)’에 불과했다. 특히 남은 땅은 전철역을 낀 중심상업용지로 낙찰가율 140%의 안팎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금싸라기 땅이다. 2019년 말 사업 종료 시 시행사는 기(旣)투입비(1조9천여 억원)를 회수하고도 남을 개발이익을 남길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하지만 3만여 명의 원주민 중 부동산 디벨로퍼와 건설사가 새로운 땅 주인이 된 이곳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자격은 2천200여 명만 갖고 있다. 재정착률은 약 7%로 추정된다. 공익사업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면서 부당이익은 누가 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8년부터 시행사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온 이동칠(67) 씨는 "시와 싸움을 시작할 때 행정소송은 불가능하다고 공무원들은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저에게 행정소송 신청과 절차를 안내해 줬고, 이후 그 분이 어떤 피해를 받았을 지 늘 걱정이 돼서 이제라도 그 분을 꼭 찾고 싶다"고 말했다.
2013년 강제 철거로 고가의 장비들이 망가져 더 이상 공업소를 할 수 없게 된 이진원(49) 루원시티 상가조합추진위원장은 "2016년 8월 고시가 관련 법을 명백히 어겼으므로 이를 근거로 생활대책 및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을 박탈 당한 비거주 주민과 생활대책 대상 부적격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복구 및 피해 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30∼40대를 거대 권력과 싸우느라 다 허비해 버린 홍순식(52)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장은 "2006년 첫 고시를 승인한 관련 공무원들의 실체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재산권을 LH에 넘긴 적이 없는데, LH는 이 땅을 왜 제3자에 팔고 있는 지, 감사원의 포괄적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제라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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