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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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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