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재산이 없고 소득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과다한 채무로 장기간 고통받는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대폭 완화해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유형과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40~90%)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적용하며 ▶급여소득자의 경우 미성년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추가로 차감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부담액을 줄여 줄 계획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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