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공동체마크(CE), 중국강제인증(CCC), 미국국가인증시험소(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과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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