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민원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자동차과태료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QR코드는 과태료 고지서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증 교부 시 SMS 과태료 안내에도 적극 활용해 내국인을 비롯한 영어, 중국어권 외국인에게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QR코드를 활용한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안내서비스는 외국인 차량등록 시 자동차 과태료 제도를 외국어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내법 준수 의식을 확산시키고 차량관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과태료 정보제공 서비스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한 과태료 정보제공으로 외국인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에게 차량 관련 정보를 제공해 국내법 준수의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교통문화 의식을 공유하는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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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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