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공무원 박모(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9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시청 공무원 안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600만 원과 추징금 1천68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양주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씨를 파면했으며, 박 씨는 경기도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다.
박 씨는 2014∼2016년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9차례에 걸쳐 총 3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거나 현금을 받은 혐의다. 안 씨 역시 이 시기 7차례에 걸쳐 1천6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특히 안 씨는 등짐펌프 1천200개를 계약했으나 900개만 받은 뒤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대가로 1천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 행정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의 물품 조달을 어렵게 해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뇌물 중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2개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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