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납세자 보호관 의무 배치가 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비세무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배치했다.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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