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302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 석면 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완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사용면적 430㎡ 미만 시설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까지 법적으로 석면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어 석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실내의 석면 함유 의심물질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에서는 채취된 시료의 석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와 자재별 위해성을 확인한다.

시는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의 석면 자재 위치와 면적 등을 표시한 석면지도를 만들고, 동일 건축자재를 사용한 아파트 단지의 석면 사용 실태 파악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자재 조사로 학부모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시설 소유자에게 올바른 석면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계자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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