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업무 협약식에서 정장선(왼쪽에서 다섯번째) 시장과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 평택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업무 협약식에서 정장선(왼쪽에서 다섯번째) 시장과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 김홍천 남부본부장, 이두균 평택지점장이 참석했다.

특례보증은 시와 경기신보가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2011년 처음 2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했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억 원씩을 출연해 오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해짐에 따라 올해는 5억 원으로 출연금을 늘렸다. 특히 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해 7월 말 현재 이미 90% 가까운 보증한도가 소진되자 2회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출연하기로 결정했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8억 원을 추가 출연한 바 있다.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해 이번 추가 출연으로 150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대상자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개시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주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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