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8년 제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3인 이상)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접수한다.

시와 기초단체가 기본자격 검토 및 합동 현장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11월 말까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일자리 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인증기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앞서 진행한 두 차례 심사에서는 14개 기업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일자리창출사업비 66개 기업, 사업개발비 61개 기업이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