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30∼40여 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한다는 것은 후배나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 명예롭기도 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잘해 온 당사자의 자부심과 명예가 더 클 것이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국가발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평택시 공무원으로 훌륭한 공적을 남긴 명예 퇴직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명예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

 2014년부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했다.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사용되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지급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발표해 이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했다. 명예퇴직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 자진 퇴직을 뜻한다.

 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2개월 휴가, 그리고 월차휴가 15일, 연차 휴가 등 총 4개월여의 공백 기간이 생긴다. 이런 장기 휴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무부서의 장이 명예퇴직 신청 후 장기 휴가로 4개월여 동안 공백 상태이다 보니 업무 숙지와 인수인계가 늦어짐에 따라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

 꼭 명예퇴직을 하려면 휴가를 가야만 하는 것일까? 휴가를 다녀와야 명예퇴직이 승인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다른 대체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 딴지를 걸려는 것은 아니다. 결재 권한과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다.

 주무부서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4개월여 동안을 휴가 중으로 부재중이면, 그동안 행정업무 결재는 누가 할 것인가? 공직사회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부서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장기 휴가를 가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업무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피해와 감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높은 책임의식으로 행정력 집중과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