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 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 취득 및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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