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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해 사용된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운영지침으로 규정하다 보니 감시할 수 있는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업무추진비의 공개 여부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나 의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중앙정부나 국회, 지자체 등에서 뒤죽박죽으로 사용 및 공개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업무추진비의 감시가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규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조례 제정으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지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추진비의 목적 등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면 허투루 사용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각 기초단체별로 제각각인 공개 범위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은 "공무원만 하더라도 공금을 사용할 때 누구와 어떤 이유로 식사를 하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시 예산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근거를 남긴다"며 "시의회나 구의회 등에서 시민이 뽑은 정치인들이 시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며, 시민사회에서도 업무추진비 감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구시 서구나 경남 양산시 등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적폐 타도’를 내걸었던 정치인들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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