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 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5만 명 늘었다.
개인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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