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지엠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께 서울 모처에서 한국지엠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소액주주가 없는 한국지엠의 총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지 않는다. 대신 총회 의결권을 가진 GM 및 계열사, 한국지엠 사장 등 6명의 임원과 산업은행 사외이사 3명, 중국 상하이자동차 상무이사 1명 등 최대 10명에게 개별 통보된다.
회사 지분은 GM 본사와 계열사가 76.96%, 산업은행 17.02%, 중국 상하이자동차 6%로 구성됐다. 해외에 있는 GM 계열사 임원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정족수를 채울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실제 총회에는 7∼9명이 참석할 것으로 봤다.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앞서 공언한대로 비토권(특별결의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GM의 입장을 대변하는 83%의 지분을 가진 의결권자를 수치적으로 누를 수 없는 구조다. 비토권이 총회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가 가진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의 제3자 양도 금지 조항도 이번 총회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주께야 인천도시공사로 이미 출자해 버린 연구소 터(47만여㎡)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다고 했으나 변호사 등의 일정 관계로 이날까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총회가 열리는 19일에야 시 법무팀과 일자리경제기획팀, 도시공사 담당팀과 연구소 관련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법인 분할로 법인 명칭이 바뀌더라도 소유주 관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한편, 노조는 50명 이상을 서울 2곳과 부평공장 회의장 입구에 배치해 총회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 전략이 일정 변경이 용이한 소규모 총회에서 성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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